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에 판례의 태도연구 -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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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xxx 판결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인사규정 제16조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To be continued )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업무명령권 및 인사권에 관에 판례의 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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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