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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 초읽기…공인인증시장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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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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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금융결제원은 내년부터 누리망 뱅킹용 인증서 외에 기업 인증서 등 다른 용도의 인증서는 발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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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인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결원의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누리망 뱅킹 영역으로 제한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인인증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 시장에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는 效果가 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증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업 발전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법률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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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 초읽기…공인인증시장 `빅뱅`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중 공식적으로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어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업무영역 제한 등 기존 공인인증 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자서명법 개정 초읽기…공인인증시장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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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김영택 금결원 전자인증센터 부장은 “기존 정책은 인증서의 상호연동을 의무화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편익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금결원의 업무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상호 연동의 근본 취지와 상충한다”며 “인증서 사용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특정 분야에 한정된 공인인증서 이용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전자서명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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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 시장, 일대 변혁 올까=개정안이 내년 1월 발효될 경우 금결원은 누리망 뱅킹 용도 이외에 전자입찰 등에 사용되는 법인용 인증서를 비롯해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범용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상대하여는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구분해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적정요금 산정을 위해 공인인증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기관에 상대하여는 인증업무에 대한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는 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순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뭘 담았나=그동안 공인인증 시장은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경쟁 環境(환경)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정통부는 이미 금결원의 범용 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인인증서로 다른 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등 전문 공인인증기관은 누리망 뱅킹 외에 증권과 신용카드, 범용 인증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기업용 인증시장에서도 최대 경쟁자인 금결원이 없어지면서 시장점(長點)유율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전자서명법 개정 초읽기…공인인증시장 `빅뱅`
 은행을 등록대행기관(RA)으로 두고 시장을 독점해온 금결원의 시장 지배력 약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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