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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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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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기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130%미만이어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활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건입형으로 구분된다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대상,선정기준,대해,논하시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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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기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130%미만이어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된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활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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